교육부·이태규 의원, 국회 공청회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공개
교육부, ‘교권 회복·보호안’ 현장 의견수렴…교원단체 “관련 법령·정책 조속히 실현돼야” 입법 촉구
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학생인권조례에 교권 관련 내용 보강·개정 등 제시
학부모들, 교육부 시안 실효성에 의문제기 “부작용, 기대결과 등 신중히 검토해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원을 직위 해제하던 기존 관행을 바꾸고 학생인권조례에 교권 관련 내용을 보강·개정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에 교원단체는 현장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 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교권 회복 및 강화 대책에 대한 부작용과 기대 결과에 대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면책 부여, 민원대응팀 구성…“올해 교권 회복 원년 삼고, 교권 회복 분위기 조성할 것” = 이날 진행된 국회 공청회에서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세 가지를 중점으로 구성됐다.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2022.12.) 및 동법 시행령(2023.6.)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한다. 또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교원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해서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전학, 퇴학 등)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추진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의 내실화와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을 위한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을 보급 등이 제시됐다. 또한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한다.

이외에도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함께 교권 회복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8월 말 종합 방안이 발표된 후 법률 개정이나 정책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전체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 교원단체 “현장의견 반영된 방안 공감, 법령·정책 조속한 실현” 촉구 = 방안 공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교원단체들은 현장의견 반영된 방안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현재 교사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법 개정 요구 사항은 교육법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구와 주장은 잠시 내려놓고 합의 가능한 요구에 집중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민원관리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며 “이같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3대 과제를 즉각 제도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도 “현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많은 여야 의원들의 교원 입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개정 법률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면서 “신속하게 입법화 해야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심의해 가급적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자 상담 요청권이나 상담 예약제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대해 협조해야 될 의무를 교육기본법이나 초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넣어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면 좀 더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민원팀 구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김동석 본부장은 “학교민원팀 구성은 민원 대응의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학부모들 “부작용·기대 결과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부 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장희진 산들중 학부모 회장은 토론을 통해 “학생부 기재 부분에 논란이 많은데, 정작 학생부에 기재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를 신경쓰지 않는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 역시 상담을 하자는 교사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개선이 가능한 학생이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모든 민원을 그곳을 통한다고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가 지각할 경우 어느 채널을 통해 연락해야 할지 등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부분도 정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토론한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역시 “학부모들이 악성 민원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건강한 의견제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한 후 학교현장에서 학폭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다툼이 돼 갈등이 훨씬 심화되기도 했다.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기대했던 결과를 낳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교육부 사무관이 ‘왕의 DNA’를 언급하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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