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 사립의대 운영실태 문제 공유,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한 방안 논의
전문가들, 특수목적대학 설립·편법 운영 지방의대 운영 정상화·관령 법령 정비 등 제시돼

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과 울산건강연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마련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같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 인력 확충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어 지역 의료 인프라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지역, 취약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특수목적 트랙 설치 및 운영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과 울산건강연대,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마련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의사인력의 확대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의사협회의 의견만이 일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현재 지방 사립의대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적정방안을 제시했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의료공백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보건의료 지원 정책 뒷받침 함께 진행돼야” = 2020년 기준 서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14명인데 반해 세종은 1.22명, 경북은 1.36명 등 격차가 심한 편이다. 이에 지방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지방 사립의대가 설립됐으나 연계 부속병원 부재 등으로 그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을 중심으로 한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취약 분야 근무를 조건으로 한 특수목적대학을 설립하거나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며 “인력을 늘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공공보건의료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백근 교수는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에 집중했다. 모든 사람이 빈곤의 위험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 UHC는 △필요 서비스의 범위 △대상 집단의 범위 △재정적 보장의 범위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충족 가능하다.

정 교수는 “보편적 건강보장 맥락에서 의대인력 확충이 논의돼야 하는데 인력 부족 담론에 머물러 있어 지역 간 불평등 해소로 연결시키려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시 인구 동태를 기반으로 한 경향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가용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감안하면서, 효율적 방법을 논하는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공공보건 의료의 지향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의료 전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은 공공보건 자본의 확충이라는 맥락에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 취약성은 공공보건의료 강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사립의대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의대 정원 방원’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사진=임지연 기자)

■ 일부 지방의대 편법 운영…관련 법령 정비 필요  = 양동석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 운영실태와 바람직한 의대 정원 방원’ 주제발표에서 “일부 지방의대가 미인가 학습장인 수도권 협력부속병원에서 편법으로 이론·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대 인력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심화되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의대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1년 울산의대, 가톨릭관동의대, 동국의대, 한림의대, 순천향의대, 건국의대 등에 시정 조치를 내려 2022년부터 모든 이론수업 과목을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 위원에 따르면 시정 조치를 받은 일부 의대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임상실습교육’으로 과목명을 변경해 수도권 수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의대들이 수도권 협력병원에서 임상 종합, 임상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3년 동안 다시 서울에서 교육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이전과 비슷한 교육 양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인재의 유출 예방을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지역인재특별전형을 도입해 지역 의대 입학 정원 중 약 40%를 해당 지역 출신 학생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지만, 7개 지방국립의대에서만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 11개 사립의대에서는 선발률이 40% 초반에 불과하다.

양동석 위원은 “수도권에 지방 사립의대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수도권 제2병원 증설로도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이어 의료의 질 저하·지방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대를 지역으로 복귀시키고, 관련 법령도 정비해 인가지 내 교육을 6년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방의대가 법령 등을 기반으로 잘 운영돼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한다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하영욱 법률사무소 제성 변호사는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 교육이 지방대학 수도권 위치 변경과 같은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이같은 행태는 대학의 위치 변경 시 교육부 장관 인가를 요구하는 고등교육법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부 장관이 미인가한 학습장 운영에 대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했는데 기간 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 학생 정원 감축과 모집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지방의대 학장들은 졸업생들이 지역 부속병원에서 수련했음에도 일자리는 수도권에서 찾는다고 하소연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면 그만큼 지방병원에 남는 비율도 늘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위치와 상관없이 지방에 대규모병원이 운영된다면 근무할 의사가 생길 것이다.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인턴·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대규모병원이 지방에 설립되는 등 여러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수록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 관련 경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수련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의 배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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