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특위, 교사·학계·학부모·법률전문가 등 총 17명 위원으로 구성
고대혁 경인교대 전 총장이 위원장 맡아

지난달 14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지난달 14일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2차 회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8일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교육부의「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국가교육위원회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구성(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논의하며, 산하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2027년 유학생 유치(30만 명) 달성 전략과 관련해 지역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첨단·신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한국유학 수요 극대화 등을 중심으로 보고받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외국 우수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정책적 보완사항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제16차 회의(8.11)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이하, ‘교권 특위’)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구성(안)도 보고받는다.

교권 특위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교사·학계·학부모·법률전문가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대 전 총장이 맡는다. 교권 특위는 향후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교위는 그간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추진 체계를 만들어온 만큼 향후 추진 일정과 역할 등을 구체화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논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계획으로서,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5년 3월까지 수립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비롯해 6개 특별위원회가 주요 어젠다를 발굴하고 교육비전 및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종안 마련 전까지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박호군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특위 활동 중간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4월 구성 이후, 5회에 걸쳐 토의해온 주요 논점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한 만큼, 튼튼한 기반 위에서 중장기 교육방향에 관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교권 특위 운영을 통해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면서 선생님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등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모습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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