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5일 ‘교권보호 4법’ 의결…교육활동 보장·교권 보호 박차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처분 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학대 행위 제외…보호자 교육활동 협조 및 존중 명시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집회를 갖고 현장 요구를 즉각 반영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집회를 갖고 현장 요구를 즉각 반영해주길 요청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심각한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와 더불어 아동복지법 개정, 정서적 학대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4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함께 신설했다.

또한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민원 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더불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한다.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ㆍ지도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한글화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권보호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교육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4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와 충돌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16일 국회 앞에서 ‘제9차 토요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을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남아 있다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어 교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이달부터 적용됐지만 세부적 학칙은 다를 수 있어 이달 나오는 고시 해설서에 정당한 학생지도활동의 구체적인 범위 안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보호 4법’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번 교권 보호 4법의 통과가 교육 불가능의 현실을 바꿔 달라고 부르짖었던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누구보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애써야 할 교육부의 ‘앞뒤 다른 태도’와 ‘불필요한 딴지걸기’가 아쉽다. 교육부는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고, 성과로 보이는 것을 찾아 독식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률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 학교 현장에 닿기 전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그들이 희망찬 학교의 문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앞장서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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