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국회 상임위 일정 불참으로 ‘교권 보호 4법’ 안건 처리 불발
국힘 의원들 “이재명 대표 병원행 교권보호 4법과 관계없어…21일 반드시 처리돼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법사위에서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믿었던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꼬짚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과 검찰 구속영장 청구 등에 따른 반발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예정됐던 국회 회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보류됐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교육위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 등을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의원들은 “서이초 선생님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50만 교사의 외침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병원행은 안타깝고 우리 정치의 불행한 현실임은 분명하지만 교권 4법과는 관계없다. 정치 갈등의 영역에 교권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도 교권보호 관련 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 약속한 바 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교권 회복을 약속했다. 교권 4법의 15일 교육위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21일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민주당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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