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일괄 의결
교원지위법, 재석 286명 중 286명 찬성…여야 만장일치 통과

21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현장.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4법은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처분 제한, 교원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학대 행위 제외, 보호자 교육활동 협조 및 존중 명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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