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문정복 의원 공동 주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국회 정책 토론회’ 22일 국회서
구조개선법 제정 필요성과 구조개선 방안, 지자체 역할 및 잔여재산 처분 등 논의해
참석자들, “사립대학 재정적 한계 막기 위한 지원과 뒷받침은 법 제정에서부터”

22일 열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울 기자)
22일 열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울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재정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로 불거진 사립대학 위기 속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 당국에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하 구조개선법)’의 시급한 제정과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더불어 체계적인 구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방법, 그리고 구성원 보호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22일 공동으로 주최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 교육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중앙),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중앙),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 ‘벼랑 끝’ 사립대학 구할 구조개선법 제정에 여야 구분 없었다 = 사립대학 구조개선에는 여야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문정복,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의 오래된 숙원이던 구조개선법 제정에 여야가 함께 하기 위해 행사를 열게 됐다며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개회사에서 문정복 의원은 “사립대학의 위기 속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개선 노력 외에도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과 지원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규 의원은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구조 개선 작업을 단행해 대학의 새로운 생존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두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다소 있지만 오늘 토론회가 그 차이를 좁히는 타협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립대학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먼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올바른 구조개선 방향 설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덕률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해산장려금 문제 등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원만한 타협과 합의가 도출돼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 관계자들에게 연내 입법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자들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한울 기자)
토론자들이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한울 기자)

■ 현행법으로는 대학 위기 대응 취약해…구조개선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부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심각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를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한계를 언급한 전윤구 교수는 “사립학교법의 주된 관심은 부정비리 방지와 건전한 발달 등 교육의 계속성과 지속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교육의 중단까지 포함하는 대학 구조조정에 관련된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학교 법인 간 합병 방식 외에는 사업양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전혀 없어 대학이 신속한 구조개선 조치를 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조개선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꺼내며 경영위기 대학에 한정해 임시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대학의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아무런 구조개선 조치도 없이 폐교의 위험에 방치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임시 이사회에서 정한 일부 재산의 처분이라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법 제정에 있어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보이는 해산장려금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산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이 그동안 고등교육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지급하지만 부정비리 법인 설립자에게는 별도의 장려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환석 남원시 기관유치팀장. (사진=김한울 기자)
정환석 남원시 기관유치팀장. (사진=김한울 기자)

■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해야 = 정환석 남원시 기관유치팀장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학 구조개선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사례를 소개한 정환석 기관유치팀장은 폐교 직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폐교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 생태계 붕괴, 고질적 인력난 심화 등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서 오롯이 감내해야 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대학 정상화 과정에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야 폐교가 결정된 뒤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준비기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속도감 있는 폐교 재생을 위해서는 폐교대학 소재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폐교된 캠퍼스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뤄진다면 다양한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해산법인의 청산이 용이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특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 공공개발이 불확실하거나 계획이 없다면 민간 영역의 활용을 유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유예 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해산법인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 (사진=김한울 기자)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 (사진=김한울 기자)

■ “선제적 구조개선 관리 체계, 재정 관리 진단에서 시작”, “잔여재산 처분과 구성원 보호부터”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이 줄어들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2011년 3조 194억 원이었던 전국 사립대학의 운영손익은 2021년 1조 1433억 원으로 10년 만에 62.1%나 감소했다.

이같은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소개한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재정적 압박을 해결할 관리 체계 구축을 교육 당국에 제안했다. 그 시작은 정기적 사립대학 재정 관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봤다.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 수준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재정 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우남규 본부장은 “지난해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구조개선법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4개의 법안 모두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명확한 재정진단과 경영 자문을 실시해 사립대학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홍규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는 사립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잔여재산 처분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성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등 이하 설치 학교법인의 해산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위해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보다 완화하고, 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 모두를 귀속자 또는 공익법인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주목한 황홍규 교수는 대학에도 이와 비슷한 구조개선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가 언급한 해산장려금에 대해선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방안도 언급했다. 황 교수는 “지금까지 폐쇄·폐지된 대학 17개교 중 학생 및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는 각각 2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별 또는 집단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며 별도의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