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특강 진행…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저작권 종류 안내
순수미술과 재학생 등 50여 명 참여…예술인 복지, 노동인권 등 교육

계원예대 재학생들이 지난 21일 진행된 ‘예비 예술인을 위한 권익 보호’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계원예대 제공)
계원예대 재학생들이 지난 21일 진행된 ‘예비 예술인을 위한 권익 보호’ 특강을 듣고 있다.  (사진=계원예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계원예술대학교(총장 권창현) 대학일자리센터는 지난 21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예술인을 위한 권익 보호’ 특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강 내용은 저작권법에 대한 기초 지식과 예술인 복지, 노동인권 등을 핵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직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구체적인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특강에는 순수미술과를 비롯해 50여 명의 재학생들이 참했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프리랜서 활동 △창업 관련 사항 △예술·디자인 직무 근로 특성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법 △저작권 종류 등을 배웠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예술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재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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