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교육개혁 청사진 구체화
윤석열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2월 공모…내년부터 시범 운영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 이전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대폭 확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지역 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돌봄 인프라 확충부터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 인기학과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다각적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각종 규제도 풀어 우수 인재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한 운영모델과 관련 특례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돌봄부터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특구는 각 교육과정의 연계‧지원이 핵심이다. 각 지역은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비롯한 세부적 지원책을 ‘상향식’으로 요구하면 정부가 사안을 검토‧평가‧시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특구 내 학교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대학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전형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교육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특례도 적용 가능하다.

재정적 측면에서 지원도 이뤄진다. 시범지역 운영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특구당 30~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한다. 특구 참여 범위, 발전계획 내용, 지자체 대응 자금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구별 사업비 지원규모는 결정된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신청 단위별로는 1유형은 기초지자체, 2유형은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다. 다만,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표=교육부)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에 착수한다. 2024년부터 시범지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다.

■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해 수도권 쏠림 해소 = 지난 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정책으로는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었다.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은 디지털 분야의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수도권 쏠림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의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지방의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14.3%로 수도권의 5.3%보다 높다. 즉 지방의 디지털 기업도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의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지구는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지역으로 디지털 신산업의 요람이자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내 최적 입지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디지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범정부 지원을 집약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도 육성한다. 전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역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SW중심대학 등 디지털 인재양성사업과 RISE를 지자체 주도로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학과 설치 없이도 정원 확대가 유연한 ‘계약정원제’를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지방대학에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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