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어 석‧박사 인재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서병수 의원 “기업의 첨단 분야 고급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병수 의원.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산업체 내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산업체에서 사내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사내대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사내대학은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 직장 내 근로자의 계속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8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설립 사례가 없을 정도로 입학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만을 운영할 수 있어 최근 고등학교 졸업 학력 사원의 감소는 사내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로 이어져 사내대학의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내몰리게 됐다.

서 의원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사내대학제도는 전문학사,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산업체에서 석·박사 고급 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첨단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권성동, 김병욱, 류성걸, 안병길, 이헌승, 임병헌, 조경태, 한무경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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