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땐 교수직 상실할듯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권태형 판사는 대학 장학회 기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S대 장학회 이사장 김모(54.여) 교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 동안 교수직을 맡을 수 없어 형이 확정되면 사실상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교수는 자신이 관리ㆍ운용하던 장학회 기금 3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교육청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를 조작해 횡령사실을 은폐했다"며 "김씨의 범행 수법과 횡령금액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교수는 사회지도층 인사로 높은 수준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은 김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김 교수에게 교수 신분을 유지할 만큼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1년 9월∼2002년 9월 S대 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총동문회로부터 출자받은 기금 3억원을 3차례에 걸쳐 주식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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