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교원 등도 지역교권보호위에 사실 알릴 수 있도록 규정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학교장이 아닌 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돼 관계 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그 피해교원 당사자와 같이 학교장이 아닌 사람도 일정한 요건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은폐·지연을 방지하고 피해교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고자 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속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교권이 존중되는 사회, 선생님이 존경받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권리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권명호, 김승수, 김희곤, 이종성, 이종배, 지성호, 최연숙, 김웅, 엄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