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이미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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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국가장학금 접수가 시작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 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3구간 초과 학생은 차등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3년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내년 1월 9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2년 기준 장학금으로 약 306억 원이 지원됐으며, 국고 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1년에는 49억 원, 1044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66억 원, 1172명, 2023년 75억 원, 559명(1학기)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은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은 80% 이상, 6구간은 70% 이상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학교별 장학금을 배정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 자체적인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며, 기혼 학생은 배우자다.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 체류 중, 고령,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재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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