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 3년간 한시적으로 0.8%p 상향
증가액, 초·중등 교원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 활용

국회의사당 겨울 전경.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공교육을 혁신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3년 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0.8%p 상향하는 것으로, 증가액(2024년도 예산액 기준 약 5300억 원)은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함으로써 초·중등 공교육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 내용 중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2024∼2029년)에서 3년(2024∼2026년)으로 조정했으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폭을 1%p에서 0.8%p로 조정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간 비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97대 3에서 96.2대 3.8로 조정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김 의장을 비롯해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8월 31일 발의했다. 이후 9월 2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같은 달 30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됐다.

이후 12월 18일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폭을 1%p에서 0.8%p로 조정해 수정안이 마련됐고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장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한국의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사교육이 접근할 수 없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케이스가 지속 축적되는 만큼 AI 선생님의 질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학생 개개인은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나름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진로를 탐색해야 한다”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기술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인 만큼 AI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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