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 유사 문항 출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
일타강사에게 문제 판매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거부’
교육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할 것”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과 입시업체 간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앞으로는 사설 모의고사도 수능과 유사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전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EBS와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부분에 대해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문제는 당시 이 책은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도서였으며, 최근에는 EBS 수능 교재에도 실릴 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수능 직후 이의신청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127건이나 올라왔지만 평가원은 지문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라며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구성 등이 다르다”고 연관성에 대해 부인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나 감사원이 교육부와 평가원이 늦장 대처한 배경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자 이날 교육부는 EBS, 평가원과 감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대형 입시업체 강사에게 문제를 판매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함구했다.

한편,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교육 강사와 현직교사 간 문제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의 개선 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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