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전년 대비 2만 명 확대,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
2월 1일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

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사진= 교육부)
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사진=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이 지원 금액이 늘어나고,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기준,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최대 570만 원(지난해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2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인 경우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70만 원(지난해 대비 50만 원 인상), 4~6구간은 480만 원(30만 원 인상),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4학년부터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2024년에도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속 지원한다. 종전에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 비율로 선발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12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명 늘렸다. 지원 자격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교내·외 근로단가를 인상해 시간당 교내근로 단가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근로 단가는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음달 1일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3월 21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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