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루터대,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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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은 교원의 재임용심사기준 항목을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또, 위 각 항목이 객관적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밀한 심사기준을 정해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징계처분 대상으로서 비위사실이 발견된 교원의 경우, 이를 두고 재임용거부사유로 정할 수 있을까. 이른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가가 법적으로 문제된다.

결론적으로 징계처분된 과거의 사실을 직접적으로 재임용거부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 재임용거부사유가 법규정상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이상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징계 사유만을 들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일탈·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계부정을 행한 교원에게 감봉 3개월을 처분한 후 이를 직접적으로 재임용거부사유로 명기한 건에 대해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대법원 2008두 471판결).

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이유로 재임용 심사 평정 없이 적합의 가부로만 심사한 경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07누9107판결). 과거 표절을 이유로 징계 처분받은 교원에게 또다시 표절을 이유로 소급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판단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9997판결) 교원의 법령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임용거부사유로 명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교원을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대구지방법원 2003구합1549판결).

그렇다면 징계처분사유가 있는 교원의 재임용거부는 불가할까? 그렇지 않다. 우선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항목에서 모두 통과된 교원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해 교원의 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향후 재임용심의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무하는 기간 중 경고와 징계처분 2회를 받은 재임용심사대상자가 계속 과실을 범해 동일한 징계 사유가 반복되는 경우 교원의 도덕성을 저버린 것으로 보아 재임용탈락 사유로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4581판결).

정리하자면 법원은 ‘대학이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재임용 심사 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합리적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다’라고 할 수 있다.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는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대학 측이 교원의 교육 봉사영역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원고에게 수업과 지도 학생을 배정하지 않았던 기간의 평가점수를 140.55점에서 84.55점으로 감하고, 연구실적물 평가점수도 누락시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대학 측에 손해배상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사건이 있다. 이 사안을 참고할 때 재임용거부처분에 있어 대학 경영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9997 해임처분무효확인).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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