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 시 여신금리 인하 등 우대혜택 제공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을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는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산학협력 활동은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위탁연구 △기술이전계약 △공용장비 활용 △산학협력 장학금 등이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0.1~0.3%까지 여신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수수료 할인 등 금융혜택과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대상은 산학협력 마일리지가 있는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인증사무국’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학협력 운영협의체는 산학협력 활동성과 및 활동계획 중심의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기업 중 10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고, 4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별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현황은 산학협력 실적점수(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산학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추가 혜택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