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문화재 등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용어 수정 등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 결정

지난달 16일 진행된 제26차 회의 현장. (사진=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갖고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에 대한 심의와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교체제 개편 등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은 외국어·국제고 및 자사고 등의 학교 유형이 존치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 이들 학교에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교위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안)도 심의한다.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국교위와 협의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적절한 교육 시수 및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 관련 심의・의결 안건으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4.5.17. 시행)에 따른 문화재 등 용어 변경(문화재 등 → 국가유산 등) △교육부의 직업계고 전문교과 용어 수정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4월에 구성돼 1년 간 활동해온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에 대해 김무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지방대학 발전 특위는 △대학 정원정책 혁신방향 △대학 재정 확충방안 △대학-지역 활성화 방안 △한계대학 관리방안 등 지방대학 발전 의제에 대해 총 12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해왔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은 우리 공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국교위는 교육과정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지방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기제”라며 “지난 1년 동안 지방대학 발전 특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위에서 고민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