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대통령이 총장 임명하는 것은 재고 필요"

서울대 법인화법안에 규정된 총장 임명 방식이 자율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리포트 '국립대 법인화의 쟁점과 과제'에서 정환규 입법조사관은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추천된 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이사회가 가지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 국립대 법인의 자율성 취지에 비춰 적절한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진행과정에서 여러 비판들도 제기됐다"며 "국립대가 독립법인이 됐지만 총장 선출회의에서 선출된 총장을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하고 국립대법인평가위원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국립대에 대한 관료 통제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조사관은 "정부의 과잉 개입이나 대학의 경영태만을 예방하고 대학의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조사관은 "서울대 법인화 이후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법인을 선택하지 않은 일부 국립대를 위한 대안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를 위한 별도의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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