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주제로 공청회 개최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학자금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 부실 대학을 포함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0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정책연구팀'이 그동안 진행해온 정책연구의 중간결과가 공개됐다.

중간결과에 따르면 대출한도 대상 대학 선정은 △교육의 질 개선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정 건정성 유지 기여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점으로 개발된 지표에 따라 정해진다.

지표에 따라 선정된 대학들 가운데 상위 85%까지는 A그룹에 포함되며 A그룹에 속한 대학의 신입생들은 등록금 대비 대출한도 100%를 적용받는다. 하위 15%까지의 대학들은 B그룹에 포함되고 이 그룹에 속한 대학들의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70%까지 대출한도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대학, 최근 3년간 재정여건·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 기타 교육성과·대학운영 지표 등이 극히 열악한 대학 등의 경우 C그룹으로 구분되며 C그룹에 속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까지만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연구 중간결과에서는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의 경우 전액 대출 제한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대출한도 적용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한도 적용은 등록금만 해당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수렴한 뒤 오는 8월 중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대출한도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상 대학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4년제 대학 지표의 구성과 배점

구 분

성과지표 (70%)

여건지표(30%)

대학교육의 질

제고(65%)

- 취업률(20%)

- 재학생 충원율(35%)

- 전임교원확보율(5%)

- 학사관리(5%)

저소득층 학생

지원(15%)

- 장학금 지급률(5%)

- 1인당 교육비(10%)

재정건전성 유지

(20%)

- 상환율/연체율(10%)

- 등록금 인상수준(10%)



<표2> 전문대학 지표의 구성과 배점

구 분

성과지표 (85%)

여건지표(15%)

대학교육의 질 제고(80%)

- 취업률(20%)

- 재학생 충원율(50%)

- 전임교원확보율(5%)

- 학사관리(5%)

저소득층 학생지원(5%)

- 장학금 지급률(2.5%)

- 교육비환원율(2.5%)

재정건전성 유지(15%)

- 상환율/연체율(10%)

- 산학협력수익률(2.5%)

- 등록금 인상수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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