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단 이사 추천 명단 김문기씨 등 포함

상지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30일 전체회의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0일 상지대와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열린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상지학원 정상화 안건에 대한 심의가 연기됐다. 지난 4월 29일 사분위 결정에 대한 최종 처분이 미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상지대는 “비리 구재단 복귀 반대투쟁을 전개한 결과 얻어낸 부분적 승리”라며 “시민사회, 언론, 정치권 등 교육부패 확산 방지를 위한 연대활동에도 힘입은 바 크다”고 평가했다.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구재단·교과부·구성원 측 이사 선임비율을 5대 2대 2로 정해, 김문기 전 이사장이 복귀할 길을 열어줬다. 최근에는 구재단 이사 추천명단에 김문기 전 이사장과 그의 둘째아들, 김 전 이사장의 비서실장 권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지대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반발한 상지대 구성원은 이사 추천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구재단 측도 관례상 1.5~2배수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5명의 단수 후보를 추천했다. 이날 사분위 회의에서도 이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단 측이 추천한 5인이 그대로 선임되지 않게 하겠다”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과부는 (김문기씨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의 주장과 사분위의 결정 근거 중 어떤 것이 옳은지 견해를 밝히고, 그에 따라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사분위와 교과부는 차기 회의에서 최종처분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백지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한의대 부정편·입학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물러났다. 1993년 교과부 감사에선, 이사회 희외록을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상지대가 김 전 이사장의 종전이사 자격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비대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재단 복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사분위가 끝내 최종처분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분위와 교과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사분위가 ‘김문기 씨 재단 복귀 결정’을 확정할 경우 즉각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감사원 감찰청구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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