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집중화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는 6일 오후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산업자원부와 지식재산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할 '국가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를 앞두고 5일 사전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집중적인 전략 수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재권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제도 강화로 독점이나 경쟁제한의 폐해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카야마 노부히로 일본 지적재산연구소장은 "지적재산제도의 강화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과 그에 따른 폐해를 수반한다"며 지적재산제도 추진시에는 '독점금지법'과 같은 폐해방지 시스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제안들을 적극 검토해 향후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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