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대(총장 송재성)는 오는 2학기부터 ‘군복무자 학점 취득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군복부자 학점 취득제도’는 군복무를 위해 휴학한 학생들이 사이버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영동대 학생들은 군복무 중에도 학기당 3학점까지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다.

영동대는 “지난해 열린사이버대와 협약을 통해 학점을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군복무자도 군인공제회의 E-러닝 시스템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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