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경남대 손 들어줘

경남대와 경상대 간 ‘경남’ 교명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경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7일 경남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경남국립대’ 상표등록에 대한 상고심에서 경상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8년 국립인 경상대가 산학렵력단을 주체로 ‘경남국립대’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사립인 경남대는 동문 등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 상표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결에서는 모두 경남대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1,2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고 심리절차가 미진하지 않았을 경우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대가 승소했던 1,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조기조 경남대 경영대학원장(前 기획처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교명 분쟁이 마무리됐다.”며 “2년 여간의 소송이 마무리 돼 앞으로 대학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상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경남국립대 상표 부분의 소송이었다”며 “특허법원에 경남대 3단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소송 등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상대는 관련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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