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전문대학 특징 고려 안돼… 행정심판도 불사"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하면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15개 전문대학(대출제한대학 8개교 포함)이 드러났다.

교과부가 발표한 대출제한 전문대학은 김포대학·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성화대학 등 8개교이며 하위 15% 대학은 대출제한대학 8개교에다 국제대학·웅지세무대학·동주대학·부산정보대학·서라벌대학·세경대학·주성대학 등 7개교를 더한 15개교이다.

이번 발표를 놓고 가장 반발하는 대학은 국제대학·김포대학·웅지세무대학 등 수도권 지역 전문대학들이다. 이들은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한다고 억지로 재정지원 불가대학으로 선정해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학의 특성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송현 웅지세무대학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직 공무원 등 난이도 높은 시험 합격이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졸업 후 1~2년 지나야 시험에 합격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전혀 취업률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대학 역시 “우리 대학은 지표로만 따진다면 상위 70% 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대학 측은 “지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표를 전문대학 상위 70%까지 향상시킨 것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선정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14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 20%  △재학생충원율 40%  △전임교원확보율 5%  △학사관리 5%  △장학금 지급률 7.5%  △교육비 환원율 5%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산학협력 수익률 2.5% 지표를 이용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걸러냈다. 그리고 이들 중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문대학은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