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로 인해 당연퇴직 기간에 있는 교수를 대학이 재임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순관)는 13일 서울소재 A대학 이모(64) 전 교수가 '당연퇴직' 인사 발령을 낸 학교 법인을 상대로 교수지위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연퇴직이란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당연히 퇴직 조치하는 것을 이르며, 현행 사립학교 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 전 교수는 1999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대학은 이 사실을 모르고 2002년·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이씨를 재임용 했다가 2009년 교과부의 당연퇴직 대상자 확인 요청 공문을 확인하고 뒤늦게 재임용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2006년 재임용은 임용결격 사유가 모두 해소된 뒤 성립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6년의 재임용은 기존의 임용·재임용을 바탕으로 임용 기간을 연장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신규 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당연퇴직 인사는 이씨에게 통보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원고 패소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