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에 정착금 지급·연구비 지원·책임시수 감면 등

대학들이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비나 정착금 지원, 책임시수 감면 등 신임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임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보다 빨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각 대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임교원 채용 시 2년 계약기간 후 재임용 심사를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한국외대가 4년, 대경대학이 1년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각 대학의 방침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년이 일반적“이라며 “신임교원의 연구능력, 강의능력, 학생지도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4년으로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 관계자는 “연구업적 평가를 중시하려는 대학 방침이 반영됐다”며 “연구업적 요구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들은 신임교원 채용 후 정착금, 연구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이다. 실제로 인하대, 단국대, 경남정보대학, 건국대, 동서대, 한국외대 등에서 신임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인하대는 이공계열 교수에게는 1000만원, 인문사회계열 교수에게는 6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한다. 건국대는 연구내용에 따라 7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국대 관계자는 “SCI급 저널 등 국제저명학술지에 등재를 목표로 한 연구일 경우 지원금이 더 높다”고 말했다. 경남정보대학은 신임교원 1년차때는 일괄적으로 200만원이 지원되며, 2년차에는 평가에 따라 700~1350만원을 지원한다. 단국대는 신진연구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급한다.

연구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 신임교원의 책임시수를 줄여 강의부담을 덜어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 신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주 당 9~12시간인데 비해 인하대, 건국대, 성결대 등에서는 이를 6시간으로 줄였다.

인하대 관계자는 “신임교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과 책임시수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도 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임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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