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논문표절 · 예산 부당집행 등 드러나"

대학 “총장 사퇴 여부는 이사회나 본인이 결정할 일”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청 김포대학 총장에 대해 ‘해임요구’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취임한 임 총장이 논문표절과 예산 부당집행 문제 등이 불거지고 특별 감사 요청 민원도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25~26일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했으며, 조사에 따른 요구 사항을 대학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학은 임 총장의 취임기념 및 전교직원 사기진작을 이유로 보수규정에 없는 특별상여금 1억 679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 총장의 무자격 교수경력과 논문표절에 관한 형사고발 사건을 위해 3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집행(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 총장은 이사회 의결없이 교원 9명을 부당 승진 임용시켰으며, 그중 1명은 재임용되지도 않았는데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임 총장은 학생을 지도하고 학위를 수여해야 할 직위에 있는 대학총장으로서 논문표절로 학위가 취소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교과부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처분요구사항을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 총장 해임,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학은 교과부의 해임요구에 대해 “사립대 총장의 사퇴는 이사회나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교과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포대학은 교과부가 5일 발표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에 수도권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데 이어 교과부의 총장 해임요구까지 겹쳐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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