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분석… 274개 대학은 저소득층 지원 규정 위반

274개교 저소득층 지원 규정 어겨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87개 대학이 등록금 수입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비감면 등에 사용해야 하는 '등록금 10% 감면 법규'를 위반했다.  또 무려 274개교가 감면금액의 30% 이상을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하는 법규도 지키지 않았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대학별 등록금 감액·면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320개 사립대 중 87개 대학이 10% 감면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3조 2항)에서는 ‘사립대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면제하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대상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은 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총수입은 약 2조2136억 원이다. 따라서 이 중 등록금 감액·면제로 사용돼야 할 금액은 약 2214억 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약 400억 원 가량의 지원액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실제 감면 금액은 1818억 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올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국·공립대들도 법규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서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올해 약 570억 원의 감면액이 지켜지지 않아 액수가 전년 대비 2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가운데 30%는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감면 등에 사용돼야 함에도 86%에 해당하는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조사 대상 320개 사립대 중 이 법규를 지킨 대학은 46개교 불과했다.

서상기 의원은 “대학들이 현행 법규만 충실히 지켜도 등록금 400억 원의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국·공립대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위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교과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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