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 일당 71명 적발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다단계 판매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명 ‘거마(거여·마천동) 대학생’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에게 합숙을 강요하며 대출을 받아 자사 제품을 사도록 한 혐의(방문판매법 등 위반)로 불법 다단계업체 I사 대표 김모씨(37)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경찰은 합숙소에서 대학생들을 감시해온 노모씨(31) 등 중간 관리책 6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71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 3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상위 판매원 130여명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송파구 오금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동안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대학생을 포함한 회원 3600명에게 자사 제품을 강제로 팔아 230억원을 가로챘다.김씨는 이 중 80억여원을 챙겼다.

회원들은 비싼 가격에 산 제품을 재판매할 수 없자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거나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파구에만 600여곳에 달하는 다단계·방문판매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등록이나 유사수신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도 적발·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