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제주대만 3% 의무고용 지켜”

국립대 10곳 중 9곳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대 등 10개 국립대 중에서 제주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이 장애인 교원(교육공무원)의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10개 국립대는 교원 정원 1만2255명의 3%인 363명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183명에 불과했다.

중증적용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서울대가 0.92%로 가장 낮았고 경상대 1.19%, 부산대 1.33%, 충북대 1.55%가 뒤를 이었다. 제주대가 유일하게 3.39%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었다.

김 의원은 “고등교육기관의 모범이어야 할 국립대의 90% 이상이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장애인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해 장애인이 전문직에 진출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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