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 진단, 대응 사법 과제 심층적 논의

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소장 한상수 법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2시 김해캠퍼스 인당관 강당에서 ‘생태위기와 사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근거와 내용’을 주제로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구온난화, 재해 그리고 국가의 보호의무’를 주제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책임문제-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각 주제에 대해 발표자들과 토론자들 사이에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적 측면에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 이론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는 이에 따라 “공법과 사법의 영역 전반에 걸쳐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수 과학기술과법학연구소장은 “생태주의 또는 녹색의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녹색가치를 구현할 ‘녹색법학’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작업”이라며 “현재의 생태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것”라고 의의를 밝혔다.

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는 지난해 생태위기의 극복이 법학의 중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녹색법학’을 제창한 바 있다. 생태위기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각 법영역에서의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제대 과학기술과법연구소는 이에 따라 작년에 개최된 ‘생태위기와 공법의 과제’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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