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법인화로 공교육 영역 축소” 주장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수·직원·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다음달 17일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최갑수 공대위 상임의장(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은 “현재 1만명 모집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1만명이 되든 되지 않든 하기로 했다”며 “17일로 날짜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 서울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의 위반조항을 알리는 한편, 10월 중순경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제31조 제4항)’ 등의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헌법소원 설명회를 열어오고 있으며  28일 현재 서명자가 현재 1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제한 법률대리인 윤천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대 법인화법은 공교육의 영역을 축소시켜 헌법상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에 위배된다”며 이 일반 국민들과 타 국립대 구성원들의 기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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