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상관없이 교과부 지침 인가 가능” 주장

하우송 경상대 총장이 30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상대의 교명을 ‘경남국립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총장은 이에 대해 “경상대는 지난 2009년 6월 ‘경남국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해 줄 것을 교과부에 공식 신청했다”며 “사립 경남대와 경상대는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교명을 놓고 법정 소송을 진행했지만 두 대학 모두 상표등록으로 인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처지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총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교과부가 지난 2007년 7월 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교명사용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 것이다. 교명변경 문제는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였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교과부 승인 사안이라는 뜻이다.

하 총장은 이러한 주장을 이날 예정된 ‘기관장 현황 보고’ 시간 동안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알렸다. 하 총장은 이에 대해 “‘경남국립대’로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교명으로 인해 우수학생 유치, 졸업생 취업 등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대의 이러한 주장은 경남대와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주목을 끈 바 있다. 지난 4월 경남대가 경상대의 ‘경남국립대’ 서비스표 등록에 맞선 상표 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까지 모두 승소하면서 갈등이 잠잠해지는 듯 했다.

경상대는 그렇지만 “경남대가 특허청에 등록한 서비스표인 ‘경남대학교’에 대해 특허법원이 1심(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등록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경상대가 변경하려는 ‘경남국립대’ 교명을 교과부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상대는 지난 1967년 6월 도립 진주농과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설립주체가 변경될 때 당시 ‘마산대학’보다 먼저 ‘경남대학’으로 교명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