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차 계고…지적사항 미이행 시 폐쇄 절차

명신대에 이어 성화대학도 학교 폐쇄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성화대학의 학교법인인 세림학원에 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와 함께 학교폐쇄 2차계고(戒告)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화대학은 지난달 30일 교과부에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하지만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 포함)에 대한 학점·학위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전 총장의 교비횡령 65억 원에 대해서도 회수조치 하지 않아 이번 2차 계고 통보를 받게 됐다.

교과부는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오는 25일까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화대학은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수업일수 미달학생에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한 게 적발됐다. 또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씨가 2005년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 총 65억 원을 횡령했다.

대학 폐쇄 계고는 2~3회에 걸쳐 이뤄지며, 계고 1회에 20일의 기간을 준다. 계고 후에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폐쇄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교과부가 연말까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를 결정할 경우 내년 상반기께 폐쇄 절차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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