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가조건 준수못해 첫 제재…11곳은 시정명령

강원대 장학금지급률 100% 약속했다 못 지켜
인하대 실무경력 교원 20% 확보 기준 미충족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이중 2곳의 입학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입학정원 일부가 모집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가운데 강원대·인하대 로스쿨이 내년도 입학정원에서 1~2명이 축소되는 제재를 받았다. 입학정원 40명의 강원대는 2012학년도 입학에서 1명이 줄은 39명만 선발해야 한다. 정원 50명의 인하대는 48명만 선발할 수 있다.

강원대는 로스쿨 설립인가 신청 당시 ‘재학생 대비 장학급지급률’을 100% 충족시키겠다는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강원대의 장학금지급률은 7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인가신청 당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워 발목이 잡혔다.

교과부 김성규 대학원제도과장은 “강원대가 인가신청 당시 높은 기준을 세워 비교적 장학금지급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로스쿨 인가 당시 장학금지급률 100%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정성평가를 좋게 받은 면이 있는 만큼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로스쿨 전체 교원 중 실무경력 교원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인하대는 변호사·판사·검사 출신의 실무경력 교원을 19명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12명 확보에 그쳐 이번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아울러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양대·전북대·서울시립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대·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대학들도 로스쿨 입학전형·교육과정·교원확보·시설·장학금에서 인가신청 당시의 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성규 과장은 “아직 제도 정착 과정이기 때문에 설립계획의 80%만 충족해도 실제 제재조치를 내리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이행 점검 뒤 1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강원대는 이번 교과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관계자는 “인가신청 당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을 뿐 장학금을 학생 전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로스쿨 학생모집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강원대의 로스쿨 인가 신청서상에 재학생·등록금 대비 장학금지급률 100%를 충족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2월에도 전국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벌여 올해까지 인가계획을 이행토록 요구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는 2012학년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2월경에 실태점검을 하고, 다음 학년도(2013학년) 입학정원에 관한 제재조치를 연내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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