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은 13일 광주지방국세청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모범 납세자에게 의료비 우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대상자는 내년부터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포상을 받거나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포함된다.
김만우 병원장은 “최근 탈세나 과소납부 등 문제가 언론에 자주 불거지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납세 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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