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소송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서울대 법인화법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7일 오후 1시 서울대 문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법인화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내겠다”고 밝힌 후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법인화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반된다”며 교육 공공성의 훼손을 위헌 이유로 들었다.

이어 법인화법에 따라 총장을 이사회가 임명토록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치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산 무상 양도 등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과의 평등권 역시 침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 재산 무상양도에 따른 지역 주민의 공익 침해, 법인 전환에 따른 대학 교직원 지위 변경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을 함께 청구 이유로 들었다.

위헌 소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인화법 전체가 아닌 일부 위헌 판결도 가능하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윤천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서울대 법인화법과 정관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언제,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서울대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동안이라도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학생·교수·시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위헌 소송의 원고인단은 모두 13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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