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주장은 허구·학내 조사도 신뢰 못해”

고려대 사범대학 정모(42) 교수가 학내 성희롱 의혹에 휩싸여 연구실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 정 교수의 유족들이 대학 측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은 허구이고 이 사건에 대한 학내 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의 유족들은 18일 고려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성희롱 피해자인 조교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성희롱을 했다는 당일 A씨가 정 교수의 지도에 감사를 표하는 등 성희롱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수의 선임인 B교수가 성희롱 사건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일반대학원 강의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유족들은 “B교수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으나, A씨는 지난해 8월 박사학위를 받아 수업을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며 “B교수가 정 교수의 수업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희롱 사건은 대학 연구소 운영에 관한 기득권을 갖고 있던 A씨와 B교수가 정 교수의 개혁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조작해낸 것”이라며 “대학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정 교수 유족이 고려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과 별개로 유족들은 고려대, A씨, B교수 등에 대한 민사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 기일이 오는 24일로 그때쯤 항소 여부 등의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같은 과 조교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0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정 교수 유족은 “사건의 진상을 밝혀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에게 덮인 멍에를 벗고 싶다”며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접수한 신고서, 참고인 진술서, 녹취록 등 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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