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 대학은 사실상 폐쇄통보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성화대학 설립자이자 전 학장인 이모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비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모 학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성화대학 교비회계를 인출해 이씨의 지인에게 송금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성화대학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5년 한 해 단독이나 대학 전 사무국장과 함께 대학의 교비 및 산학협력단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성화대학은 지난 6월 교수월급으로 13만 6000원을 지급하면서 대표적인 부실사학으로 논란이 됐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교비횡령, 부정 학점 인정, 교직원 부정 채용 등을 지적했으며, 사실상 폐쇄통보를 내렸다. 대학은 지난 9월에 발표한 대출제한대학 명단에서도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최소대출그룹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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