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등 7개 항목 추가

LINC사업 등 산학 관련 평가 지표로 활용될 듯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관련 항목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보공시 항목에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산학협력단 인력·조직 △공동 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학생 창업·창업지원 현황 등 7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도 산업체 경력 교원 비율, 기술이전 수입료 등 산학협력 관련 정보가 일부 공개됐다.

추가된 항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산업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이다. 교수 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등이 공개되는 이 지표는 향후 교수 인사평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연구중심으로 치우쳐 있던 교수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 또한 연구 못지않게 중요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산학협력단 운영수익도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연구 수익 △지적재산권 운영수익 △기술이전 수익 등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이처럼 산학 관련 정보공시를 강화하는 이유는 향후 관련 재정지원사업에서 이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교과부 정관수 지역대학과장은 “일반 국민과 기업에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공개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향후 추가된 공시 항목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항목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평가지표로 쓰일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 중 대표적인 게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이다. 광역권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등이 통합돼 약 1600억원 규모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LINC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에 따라 당락이 갈릴 전망이다.

지난 5월 교과부가 발표한 LINC사업 시안에 따르면, 1단계 평가에선 대학의 기본역량(30%)과 산학협력역량(70%)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70개교를 우선 선정한다. 기본역량은 취업률·충원률 등 기존 교과부 지원사업에서 쓰였던 지표들로 평가하지만, 교수 1인당 논문편수가 아닌 특허(등록)건수를 반영하는 점이 새롭다.

특히 70%가 반영되는 산학협력 역량에선 △교수 승진·승급 시 산학협력 반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산학협력단 운영 현황 △기술이전 수입 현황 △산업체 공동연구 현황이 반영된다. 이번 산학협력 관련 정보공시 강화가 향후 LINC사업 평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풀이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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