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분 격화… 이사장 "이사회, 제척사유 위반 무효"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가 성결대 정상운 총장의 직위해제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26일 성결대에 의하면 성결신학원은 지난 24일 성결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의결했다.

이사회는 또 총장 직무대행의 교수보직과 직원 인사발령도 무효라고 규정한 뒤 이사 7명으로 학교정상화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사무처장 인사 건, 총장직무대행 임명 및 총장직무대행에 의한 인사발령 건)을 얻어 열렸으며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2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성결신학원 조석환 이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이사회가 교과부의 공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을 의제로 다뤘으며 정 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을 의제로 다룬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제척사유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이사장은 이번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모두 원천 무효이며 총장대행체제가 적법하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정 총장이 입점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5일 정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총장직무대행과 보직교수, 교직원 인사를 단행했으며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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