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을 벌였던 조선대 총장 선출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전호종 조선대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 관련 규정상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본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호종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전 총장은 예정대로 10일부터 차기 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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