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교수채용 대가 뇌물수수 혐의

교수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원대 김준호 전 총장에게 6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청주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김준호 전 총장의 선고공판에서 “김 전 총장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증거가 명백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초범임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친분이 있던 모 대학 교수로부터 A씨의 교수채용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6월18일 교수채용과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A씨가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점은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한편 서원학원은 김 전 총장에 대해 사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학내에 비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뒤 조만간 징계여부를 결정해 이사회에 상신할 예정이다.

서원대는 이날 김 전 총장의 벌금형 선고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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