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연, 법추협 첫 공식 대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헌, 이하 사개추위)가 오는 21일 개최하는 ‘로스쿨 공청회’를 앞두고 ‘입학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출범한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공동의원장 이승호, 이하 법교연)과 비슷한 시기 ‘로스쿨 도입 반대’를 요구하며 출발한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의장 이관희, 이하 법추협)의 움직임이 사뭇 주목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교수 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하기 때문. 법교연은 이번 공청회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법교연은 김창록 건국대 교수(법학), 박종보 한양대 교수(법학) 등 뜻을 같이하는 교수들을 토론자로 올려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를 통해 제시됐던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3천명 수준으로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기존 사개위가 제시한 1천2백명의 입학정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생활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교연은 이 자리에서 로스쿨의 인가기관과 앞으로 조직될 각종 소위원회를 주관하는 곳이 청와대가 아닌 교육부가 돼야 하고 여기의 구성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법학교수들이 돼야 한다는 요구도 할 예정이다. 교육제도의 변화인 만큼 그 주관부서가 교육부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로스쿨 도입이 법학교육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계의 참여가 미미해 이제부터라도 직접 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법추협은 이번 공청회 보다는 현재 임시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 초점을 맞춰 사개위가 제시했던 로스쿨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고 기존 사법시험을 보완하는 형태의 새로운 안을 만들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에게 전달, 입법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법추협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50여년간 민주법학교육의 전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학교육의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료를 지난주 전달했다. 하지만 이관희 법추협 의장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지만 꼭 참석해 로스쿨 도입 후 전문법조인과 생활법조인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라며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로스쿨 도입의 실패는 우리에게 로스쿨 도입이 만능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호 법교연 공동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은 10년 이상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분명 법학교수들에겐 짐이 될 수 있지만 어렵게 추진하게 된 만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문제완 한국외대 교수(법학), 교육부 김홍구 과장, 유승룡 판사 등이 주제발표자로, 오욱환 대한변협 사무총장, 박종보 한양대 교수(법학),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등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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