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창간 17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대학 민자유치사업, 어디까지 왔나’

지난 3월, 대학에도 민자를 기반으로 한 건물신축이 가능해 짐에 따라 건국대, 경희대 등 일부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BTO(Build-Tranfer-Operation)방식의 민자 기숙사가 현재 건축 중이고 전북대-전주교대를 비롯한 10여개 국립대에도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을 기반으로 한 기숙사 민자사업이 시행되거나 공시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숭실대가 최근 민자기숙사 신설을 선언하는 등 많은 대학들이 민자투자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들이 이러한 민자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등록금 중심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대학의 교육환경을 개선 및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대학신문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서울클럽에서 ‘대학 민자유치사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교육부, 대학, 건설사, 금융사 등 대학민자사업의 핵심 관계자들과 특별 좌담회를 갖고 민자사업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대책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대학 교육재정부담, 재단과 학생만으로는 한계 -.사회 = 대학의 민자유치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부, 대학, 건설사, 금융사 등 각 주체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현재 연기금 등 사회보험에 축적된 약 1백5조원에 달하는 재산이 금융권에 모여있다. 재정도 건전재정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타 국가에서는 이를 쌓아두지 않고 앞당겨 투자하는 추세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등 대학이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약 8천억 규모로 3년 동안의 국립대 기숙사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안과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개정안 등을 금년 중에 상정하는 등 민자유치관련 세제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기숙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민자유치를 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금년 중 2건을 완료하고 내년 중 8건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립대쪽은 정부가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갚는다는 차이가 있는데 BTL 뿐만 아니라 BTO, BOT 등의 방식들을 모두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촉진하는 안내를 시행하고 인·허가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조원경 경희대 수원캠퍼스 부총장 = 대학교육에 있어 누군가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재단과 학생들이 이를 부담 했지만 교육에 필요한 재정에 있어 어느 누구도 부담한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에 세계 1백위권의 대학이 없다고 많은 질책들을 하지만 대학에 투자되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대학 민자유치 사업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만 부담됐던 교육투자비용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사립대는 일종의 공공재로 사유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립대의 재산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국립대와 별도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운영 측면에서 마치 이익집단처럼 인식돼 세금혜택 같은 것이 없는 실정이다. △박찬식 중앙대 교수 = 과거,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시하던 것은 BK, 포스트 BK, 특성화 사업 등 일정기준으로 평가해서 직접 돈을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하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물리적 환경 같은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찾던 중 나온 것이 대학 민자유치사업이다. 대학에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돈을 외부에서 끌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제 이를 활성화 하는 책임은 대학에 있다. 공격적인 마인드로 대학이 직접 분석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무 신한은행 SOC금융지원팀장 = 금융업계에서 지난 상반기는 엄청난 탐색기라 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자금의 양과 사업수익률이 맞아야 가능한 사업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형성이 안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어느 정도 세팅이 이뤄져 정형화·제도화 돼있다는 판단이다.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곧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권에서도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사업의 주체로서 얼마나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20년이 넘는 운영기간 동안 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공사가 사업의 대주주면 알아서 잘 하지만 금융권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권이 금융기획에서 건설, 운영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학 등의 학교시설은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관심 있게 대응하고 있다. △홍성휘 서희건설 부회장 = 대학 민자유치 이전에 LFG 발전 등 환경 민자사업 참여 노하우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대학의 민자유치 사업은 이러한 회사의 경험을 살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이다. 기숙사뿐만 아니라 대학의 노후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 신축 및 개축 공사 등 사업들이 민자사업에 포함돼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조 부총장 = 경희대의 경우 이미 2천명 수용규모의 민자 기숙사를 갖고 있다. 1996에 착공하고 1998년 완공해 7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려면 약 5백억 정도가 들어간다. 직접 신축할 것인가, 외주를 줄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한해 7백억원 정도의 대학예산으로 자체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민자 기숙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물면서 영어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뤄져 학생들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공실률을 이용, 해외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늘어나 캠퍼스가 연중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민자유치사업,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중 우려 -.사회 = 그렇다면 대학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자. △박 교수 = 정부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자유치방식을 택한 것은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은 앞서 이를 시행했던 영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시행착오를 파악하고 시행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국립대의 경우 연기금 형태의 수익률에 ‘알파’를 더하는 수준으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대규모 교육시설을 직접 지을 때보다 낮은 수익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애초에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립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더 줘야 할 것이다. △홍 부회장 =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에 드는 예산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5백억원 정도의 사업을 기획·설계하려면 기초단계에서만 7억여원이 들어간다. 게다가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하지 않고 2~3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건설사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된다. 기본계획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에 대한 세금이 가장 많은데 이중 매입부가세는 결국 사업비에 포함돼 이것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학생 기숙사료도 올라가게 된다. 적어도 이것은 영세율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교수 = 초기 사업비가 많다는 이유로 업체가 입찰을 꺼린다면 이는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 업자선정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계획의 개략적인 내용만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 부총장 = 현재 민자유치사업은 기숙사, 교사, 체육시설 정도로 국한돼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대학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타개할 수는 없어 대학이 오히려 소극적일 수 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가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재정확보 및 활용에 대한 자율권을 더 보장해 줘야 한다. 사립대의 재정확보 노력은 개인이 돈을 버는 차원이 아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국· 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사립대도 국립대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자투자사업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국장 = 정부 부처간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다. 당장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경제부는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일정 퍼센트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와 국립대의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학의 공공 목적을 위해 세금감면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단지 집행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건설사가 지적했던 영세율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혜택, 보다 많아야 대학 민자유치 활성화 될 것 -.사회 :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학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자. △박 교수 = 세제 문제만 해결해줘도 지금보다 양질의 사업자가 많이 참여할 것이다. 대학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세금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다시는 대학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사업에 있어 간과해선 안 될 것은 품질에 대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대학 재정으로 시설물을 지었을 때의 품질과 민지로 지어진 시설물의 품질을 비교하면 민자로 지었을 경우가 좋지 않았다. BTL 방식은 재무적 투자자가 운영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품질개선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임대료를 받아 가면 되기 때문이다. 발주자와 투자자 상호간의 의견조율로 시설물의 품질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최소한의 품질확보를 위한 감리자도 투자자가 직접 비용을 충당하는 형식이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제 3자의 입장에서 견제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운영권한을 대학이 갖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 팀장 = 실제적으로 재무적 투자자가 바라보는 대학 민자유치사업은 사립과 국립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 국립대의 경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최소한 보장이 있지만 사립대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여기에서 사립대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일부 학교에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의 신용평가 근거는 개교시점과 학생 수 등이다. 명문과 비명문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재무적 투자자는 그보다는 사업의 수익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건전성과 향후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지방소재 신생대학의 경우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앞서 지적됐던 운영권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시설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외부에 맡길 수도 있고 대학이 직영할 수도 있다. 그것은 보다 효율적인 측면을 따라가는 것이다. 먼저 대학이 경쟁력 갖춰야 되고 학생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보다 원활한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홍 부회장 = 서울의 한 대학은 기숙사비가 40만 원선으로 타 학교에 비해 비싸지만 입사경쟁률이 치열하다. 좋은 시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 어떻게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박 교수 = 우선 대학이 민자를 유치할 정도의 별도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시설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우수학생의 육성이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사업도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상의 혜택도 있어야 한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줘서 투자자가 투자하고 싶도록 건설업체에겐 세제혜택을, 금융권에게는 리스크 완화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내부에서도 사업주체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해 앞으로 대학 민자유치사업이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홍 부회장 = 세제상 지원문제가 시급하다. 일정수준 지원되면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기에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학 기숙사가 가장 활성화 돼 있지만 이에 국한하지 말고 지하주차장 개발, 리모델링 등 다각도로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이 밖에 인·허가상 문제들도 사업자가 직접 하기보다는 대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 팀장 = 대학 민자유치사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될 만한 사업은 빨리 런칭해 먼저 투자유치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이런 것이 늦어지면 자칫 자체 경쟁력이 뒤쳐질 가능성도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대의 경우 교육부 주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관리에 대한 것 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수입 얻어내고 수익 얻어낼 것인가는 대학이 책임을 갖게 된다. 하지만 사립대의 경우 대학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돈이 될만한 사업의 아이디어 발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돈이 안 되는 사업도 대학의 연구시설 등 핵심 시설은 바로 런칭해 신축하는 것이 좋다. 재정 수익이 일정정도 예상되고 어차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 미리 당겨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은 낭비다. △조 부총장 = 대학 입장에선 전문성과 사업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도 어렵다.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숙사와 달리 산학협력단지조성 등은 잘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측면의 사업 전망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민자유치사업은 대학으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금리, 유가 등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구성원간 이해관계 서로 다를 수 있다. 구성원 동의를 전제로 하는 대학 의사결정 구조상 어렵다. 세계적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사회부담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김 국장 = 대학 민자유치사업은 혁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내국세가 1조5천억원이 덜 걷힌 상황에서 민자유치사업은 단비라고 할 수 있다. 대학 민자유치사업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역점사항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민자유치사업을 계기로 대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육부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의무기도 하다. △이재규 한국대학신문 이사 = 기숙사, 문화복합시설, 주차장 설립 등 민간과 대학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데 한국대학신문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대학신문은 앞으로 대학내 여러 공간에 대한 가치창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건물과 건물 내 콘텐츠 활용에 있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민자사업의 결과로서 이러한 것들을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 -.사회 = 오랜 시간 유익한 이야기 나누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대학 민자사업이 앞으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길 대학경쟁력 향상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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