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가 등록금 산정근거 요구하면 제출하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회의록 공개도 의무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유명무실한 운영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부는 27일 “지난 9월 15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등심위가 해당 대학 총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 △회계운영 현황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록금 책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등심위의 회의록을 학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15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등심위 위원 중 학생위원 비중이 ‘10분의 3 이상’ 되도록 하고, 등심위 회의록 공개와 자료 요청권을 명문화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등심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중 등록금 산정 근거에는 대학이 책정한 예·결산 자료와 발전계획에 따른 재원 부족액 등이 담긴다. 또 학교 회계운영 현황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등심위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등심위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요구 받은 자료를 등심위에 제출하여야 한다’며 ‘등심위는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등심위 내에서 등록금 심의논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심위 회의 개최일 다음 날을 기점으로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향후 등록금 심의를 저해한다고 판단, 등심위 의결이 성립되면 ‘비공개’ 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등심위는 지난 2010년 1월 15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올해 초부터 대학가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등록금 책정의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고, 이들을 중재할 관련 전문가로 위원이 꾸려진다.

그러나 상당 수 대학에서 등심위 내 학생 참여비율이 낮았고, 회의도 1~2 차례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전국 157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심위 구성·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학생위원 참여율은 27.7%에 불과했다. 학생 위원이 1명뿐인 대학도 72개교(26%)나 됐다. 또 등심위 회의를 5회 이상 연 대학은 20개교에 불과했으며, 전문대학은(120개교)은 5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대학이 한 군데도 없었다.

교과부 대학장학과 고영훈 사무관은 “등심위를 통해서 대학 교육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등록금 책정을 논의할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심위 운영이 내실화되고, 등록금 책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