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서강대 경영대 교수 4명이 소청위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징계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부고발 교수 4명은 지난해 7월 같은 학과의 A교수 등이 정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학교 측으로부터 ‘해교행위’를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청위는 이들 교수 4명에게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내부고발 교수들은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지난 6월 “징계가 지나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료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언론의 취재에 응한 행위를 해교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내부고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서강대도 “학교에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소청위가 정직과 감봉 결정을 내린 것을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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