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배재대 입시정책연구소 연구위원/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부회장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입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도입돼 각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대학의 자발적 의지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서 입학사정관의 채용과 신분보장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핵심인 입학사정관들은 입학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채용․예산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다수가 계약직 신분 형태를 띠었다. 비정규직에게 전문성 쌓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뿐만 아니라 제도 정착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따라서 ‘학업성적 외 다양한 잠재능력까지 보고 선발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가 성공하려면 대부분 석·박사 출신인 입학사정관의 신분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유관기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그 동안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학 입학생의 선발을 맡았던 입학사정관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의 채용․운영을 대학에 권장할 수 있으며 사용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등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인 입학사정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학이 늘어나 입학사정관들의 신분안정화와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사들은 ‘입학사정관의 퇴직 후 사교육기관 취업제한’과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 입학사정관의 높은 수준의 책무성과 직업윤리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나 입학사정관의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제 입학사정관의 채용과 관련, 국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입학사정관제의 신분안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 사정관제의 정착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금년부터는 비정규직 신분인 일부 국립대 입학사정관들이 정규 교직원직을 보장받고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예산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의 확보가 어렵고, 대학은 입학사정관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등 사회적 불신이 초래됐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는 사회구성원들한테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를 단숨에 얻는 길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문제시됐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국립대의 경우 입학사정관을 ‘교육연구관’(박사학위소지자)이나 ‘교육연구사’(석사학위소지자)처럼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연구 직렬에 입학사정관 신설을 비롯하여 입학사정관의 정원 확보가 순조롭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 역시 교직원 인사규정에 입학사정관 직렬 신설과 같은 직무조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자연스럽게 견인하게 되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입학사정관제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